안양 평촌동 옛 버스터미널부지 오피스텔 건축 ‘재검토’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사업이 경기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렸다.

4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24일 시가 신청한 안양 평촌동 934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경관심의 안건을 심사한 뒤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 18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0명이 재검토를 의결했다.

40층 이상 초고층 계획으로 인한 인근 꿈마을 A아파트 일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층수 하향 조정 및 건물 재배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한 구간에 대한 차량 소음 및 분진 저감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인접 건물과의 간섭, 주거용 오피스텔인 계획 건물의 거주성과 편의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8천여㎡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업체 등이 최고 49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심의 결과를 통보해왔다. 민간에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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