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동탄점이 교통영향평가를 어긴 채 4개월 넘게 사용 중인 북측 지하주차장 출구(GATE 1) 앞에서 무단 차선변경이 빈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동탄점 개점에 앞서 진행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선 GATE1을 동탄역롯데캐슬 오피스텔과 백화점 화물 상하차 차량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시가 한시적으로 허용해 물의(경기일보 2021년 9월3일ㆍ10월5일자 7ㆍ8면)를 빚은 바 있다.
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오산동 967-157번지 롯데백화점 동탄점 동탄광역환승로쪽 북측 지하주차장 출구(GATE 1)로 나온 차량은 2개의 우회전 전용차선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출구를 통해 나온 차량 상당수가 동탄 광역환승로사거리(동탄대로)에서 좌회전이나 직진하기 위해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이 잇따르면서 백화점 개장 후 지난해 12월까지 10여건의 관련 민원이 시와 경찰서 등에 접수됐다.
실제 이날 오후 3시께 동탄점 북측 출구 앞에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SUV차량과 외제 승용차 등이 좌회전하기 위해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 뒤따라오던 차량들과 뒤엉켜 혼잡을 빚었다. 특히 직진 차선을 운행 중이던 마을버스가 불법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동탄 주민 A씨(38)는 “교통영향평가상 백화점 고객들이 사용할 수 없는 GATE 1을 계속 사용토록 놔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차량사고는 물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우려로 항상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1월11일 열린 롯데백화점 동탄점(C11블록) 교통모리터링 중간보고 및 자문회 등을 통해서도 지적됐다. CCTV에 빈번한 불법 차선 변경 차량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동탄지점에 불법 차선 변경 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출구에서 발생하는 불법 차선변경 문제를 확인, 백화점 측에 세부 개선 내용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 동탄점 관계자는 본보의 수차례 통화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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