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인에 소유권 포기 각서 받아 생계 보장 ‘사회안전망’ 가동 검토 20일까지 불법농장 조사 행정조치 동물구조협회, 30여마리 입양 추진
불법 개 도살장에 갇힌 100마리 안팎의 개들(경기일보 2021년 12월30일자 7면)을 구조하기 위해 구리시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법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경제적인 곤란이 예상되는 도살장 주인에 대한 생계안전망까지 검토하고 있다.
구리시는 5일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노동 소재 불법 개 도살장 및 번식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3차에 걸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재발 방치를 위핸 대책 수립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건물들은 지난해 12월10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시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이 적발됐지만, 이른바 ‘뜬장’ 갇혀 있는 개 98마리는 즉각 구호되지 못했다. 도살로 추정되는 정황은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강력한 행정력 발동을 시사했고, 우선 열흘간 3차 조사를 진행하며 도살장의 주인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제출받았다. 또 인접한 번식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발 조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일부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통해 격리 조치됐던 개들 중 30여마리를 순차적으로 이송했으며, 입양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까지 관내 불법 개 농장을 전수 조사하고 불법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문제가 됐던 불법 도살장의 주인이 향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회복지 및 일자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강동호 시 경제재정국장은 “최근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는 ‘불법 개 농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반려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며 문화와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ㆍ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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