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署,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A회장 검찰 송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모욕)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A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해 3월29일 오후 2시3분께 미추홀구의 한 회의실에서 직원 B씨에게 “시간외 업무까지 써가면서 생XX 해놓고서도, 이 정도밖에 못했느냐”라고 말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회장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이어 “A회장과 관련한 강요 혐의, 공갈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