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署,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직장 내 괴롭힘 부실수사 ‘논란’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A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모욕 혐의 일부만 검찰에 송치(경기일보 1월12일자 7면)한 가운데 검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A회장의 모욕, 공갈, 강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한 관련 진술 및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미추홀서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미추홀서는 지난 1월 A회장의 혐의 중 모욕 혐의 일부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뿐, 다른 혐의는 불송치했다.

A회장은 지난해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B씨 등 2명에게 6차례에 걸쳐 “쌩지X 해놓고서도 이 정도밖에 못 했느냐” “치매 걸린 사람처럼 하잖아”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회장은 지난해 7월 B씨 등으로부터 자신의 과거 퇴직금 부족분 명목으로 31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회장은 B씨 등에게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시말서 제출 등을 강제한 혐의 등도 받는다.

미추홀서는 A회장의 모욕 혐의 중 불송치한 1개 사안과 관련해 목격자 6명 중 2명의 진술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서는 또 A회장이 B씨 등에게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강요)에 대해 ‘B씨의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요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A회장이 직원들에게 자신의 과거 퇴직금 부족분 명목으로 31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별도로 사안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벌이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미추홀서는 이를 개인간의 채무 문제라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문준규 미추홀서 형사2과장(당시 담당 형사과장)은 “현재 관련 사건을 맡고 있지 않아 당시 수사의 부실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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