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새 사무국 직원 임명 고작 8명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불완전 출발

김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독립된 인사권 행사의 첫발을 뗏지만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16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의회직 공무원을 희망한 8명에 대해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으로 첫 임용장을 수여하고, 정원 25명에 부족한 인원은 집행기관의 파견을 받았다.

앞서 시의회는 의회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직 전환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3명만 신청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집행부 복귀를 신청했다. 또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시가 의회직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11명에 그쳐 7급 2명만 선발했다. 여기에 최근 의회직을 신청한 5, 6급 각 1명 등 모두 8명만 의회직을 확보했다.

특히 시의회는 사무국장 1명에 과(5급) 단위없이 신설될 정책지원팀을 포함해 4개팀(팀장 6급)과 전문의원(5급 2명, 6급 1명) 체제가 전부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우선 선발할 3명의 의정활동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은 별개다.

이에 따라 인사시스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집행부와의 급여 차이와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용될 정책지원관과의 관계도 의회직 전환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기돼 개선이 요구된다.

신명순 의장은 “인사권에 앞서 상위 개념인 정원 부여 등 조직권이 아직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의회 운영 경비 편성도 누락돼 상당 부분 양 기관간 협의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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