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촌여동생에게 연락이 왔다. 주식 정보를 받기로 하고, 800만원을 결제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해지하려 했더니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주식정보서비스, 정확한 법적 용어는 ‘유사투자자문’인데, 문제가 심각하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 중 유사투자자문이 전체 품목 중 1위이고, 지난해 11월 한 달 상담건수만 4천169건, 전체 상담의 7.8%를 차지했다.
지난해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실태를 조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유사(類似)’라는 용어의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고려해 ‘투자정보업’ 또는 ‘투자정보제공업’ 등으로 법적 용어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이나 간행물을 통해 투자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개별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대해 자문’하는 ‘투자자문업’과 용어상의 명확한 구분도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신고제인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 요건을 강화하거나 ‘최저 자기자본금‘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증보험‘ 등 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부분 전화권유 및 인터넷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회원을 가입시키는데 이는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도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면 소비자피해 구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합의권고를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분쟁해결의 기준이 별도로 없어 소비자의 피해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소비자 법률 중 유사투자자문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분쟁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다. 이 규정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처벌조항도 있다. 계속거래를 적용해 위법 사업자를 퇴출하게 시키는 지자체·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작년말 기준으로 주식투자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상담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가 심각하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 관련 기준 제정, 행정 및 사법행위 강화 등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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