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양 석수 연현공원 집행정지 정당”

안양 석수동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아스콘공장 운영사인 A산업개발 등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안양시가 해당 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결정에 불복, 재항고한 건을 심리한 뒤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산업개발이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해당 사업은 집행이 정지됐다. 내년 12월 준공계획도 무산됐다.

시는 본안소송에서 재판부에 사업 정당성을 설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본안 관련 첫 변론에선 아스콘공장 부지에 대한 과천 개발제한구역 훼손 복구지 지정과정의 이례성,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결정 과정의 투명성, 아스콘공장 이주대책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한편 안양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인근에서 아스콘공장을 운영하는 A산업개발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민원이 높아지자, 안양시와 경기도 등은 아스콘공장 부지 등을 수용한 뒤 3만7천여㎡ 규모의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반발한 A산업개발 등은 안양시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와 실시계획 인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하급심에서 인용되자 안양시가 연거푸 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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