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시민이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모든 주민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달말까지 시 홈페이지 올리고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홍보한다.
김상돈 시장은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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