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신부에 임신축하금 10만원이 지급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 100만원에서 넷째 500만원까지 받는다.
21일 의왕시에 따르면 임신지원금은 의왕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부면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임신 후 분만 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산모의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또는 모자보건수첩)를 구비해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을 방문, 신청하면 10만원의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이 지급된다.
시는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했을 때가 지원 대상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보건소 관계자는 “자녀의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