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조직원 폭행 조직폭력배, 범행 전 “죽이겠다” 문자

같은 폭력조직원을 둔기로 폭행하고 도주한 50대 조직폭력배가 범행 전 지인과 피해자 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폭력조직인 주안식구파 출신 A씨(51)는 피해자인 B씨(52)와 금전적 문제로 마찰을 겪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사건 장소인 인천 논현동의 한 호텔 앞으로 가기 전 미리 둔기를 준비했고,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도 보냈다.

A씨는 피해자에게는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같은 조직원 등 지인에게는 “B씨에게 피해를 본 분이 계시면 무상으로 처리해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경찰이 현재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의 범의가 충분했다는 판단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전에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줄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혔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만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며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그 자체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런 부분들도 모두 고려해 법률검토를 거친 뒤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B씨는 현재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한 상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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