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서 동료 조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판)한 50대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검거했다.
2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 조직인 주안식구파 출신 A씨(51)를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인천 논현동의 한 호텔 앞으로 동료 조직원 B씨(52)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해간 둔기로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다.
경찰은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오늘 검거했다”며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앞서 범행 전 B씨에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선·후배 조직원 등 지인들에게도 “B씨에게 피해를 본 분이 게시면 무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A씨에 대한 혐의가 살인미수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정황을 모두 고려해 관련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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