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가 운영 중인 화성 봉담읍 덕산대 체력단련장(골프장)의 50대 여성조리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국가인권위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부대가 감찰조사를 벌여 가해자에게 주의와 경고조치를 내렸지만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해병대사령부 등에 따르면 A씨(54·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화성 봉담읍 덕리 421번지 덕산대 체력단련장 내 클럽하우스에서 조리원(공무직)으로 근무 중이다.
클럽하우스 조리실에는 A씨와 조리실장 B씨(63), 조리원 3명, 서빙 4명 등 9명이 일하고 있다.
A씨는 근무 초기부터 현재까지 1년여 동안 B씨로부터 폭언과 고의적 업무 배제, 직장내 따돌림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입사 후 3개월 동안 설거지만 시킨 것에 대해 해병대사령부에 문제를 제기한 뒤부터 강압적인 말투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9월 A씨가 점심조리를 위한 재료를 손질하는데 B씨가 모욕적인 폭언까지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클럽하우스 사장에게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해당 사항은 해병사령부로 접수돼 사령부는 지난해 9월 B씨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폭언사실을 확인, 지난해 11월 B씨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징계 이후에도 계속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조롱하는 등 괴롭혔다는 입장이다.
결국 A씨는 지난달 17일 B씨를 국가인권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A씨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대사령부 측은 “감찰조사 이후에도 두사람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 간 주장도 엇갈리고 있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리실장 B씨는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A씨에게 일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건 인정하지만 고의적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화성=박수철기자·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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