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차의과학대학 인근 부지에 공장설립허가를 내주자 대학 측이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포천시와 차의과학대학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8일 여성용 의류 제조업체인 A사의 설운동 부지 3천55㎡에 대해 공장설립허가를 내준 데 이어 지난달 14일 공장 건물 2동에 대한 건축허가도 조건부 승인했다.
A사가 공장을 지으려는 부지는 차의과학대학 캠퍼스와 맞닿아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캠퍼스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있어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대학 측의 도서관인 현암기념관과 여학생 기숙사 등을 마주하고 있으며 바로 아래쪽에는 과학관도 있다.
대학 측은 지난해 5월부터 공장 신축 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공장에서 대학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학생들의 면학, 보안, 안전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시에 개발행위 불허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1∼2m 안쪽으로 공장을 지을 것, 경계선에 2단으로 나무를 심을 것, 일부 임야 존치 후 공장을 지을 것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났다.
이에 A사는 지난달 벌목공사를 완료하고 부지 평탄화 공사에 들어갔다.
차의과학대학 관계자는 “대학 의견이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능한 방법을 동원, 공장 신설 및 건축허가가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법률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양측 간 중재도 시도해봤으나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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