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끊어낼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상임위 원안 가결

14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65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14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65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허술한 제도를 틈타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을 일으켰다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상임위 안건심사에 올랐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제365회 임시회 안건심사에 돌입했다. 첫 번째로 심사에 오른 건 국민의힘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로,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에선 지난 2020년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이어 지난 연말에는 권선구청 공무원이 팔아넘긴 정보가 살인사건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경기일보 취재로 권선구청 공무원의 만행이 드러난 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고, 그간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던 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례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부서 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과 정보 유출 시 대책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 보호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기획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진하 의원은 “큰 이견없이 안건심사를 통과한 만큼 최종 의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서도 이번 사건과 연결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책이 있어 주목된다.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살인 참변을 부른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기록을 시스템에 남겨 감시하도록 하고 정보 열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본인 휴대전화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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