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시장상인회에 위탁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요금 징수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상인회가 정해진 조례의 요금표와 다른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데도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이유만으로 방관, 이용객인 시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수원특례시와 시장상인회 등에 따르면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11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례에 명시된 기준대로 통일시킬 것을 주차장 위탁운영자인 각 시장상인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후 수원특례시는 올해 1월에도 해당 전통시장인 지동시장, 구매탄시장, 북수원시장, 정자시장, 구천동공구시장 등 5곳에 조례기준에 해당하는 요금표에 맞춰 징수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담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지동시장 등 4곳은 ▲1구획 최초 30분 6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 ▲하루 주차권 7천원 ▲월 정기권 주간 6만원, 야간 3만6천원, 주야 6만원 등이다. 나머지 구천동공구시장의 경우 1구획 최초 30분 900원 등으로 다소 높게 책정돼 있다.
규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시장상인회가 운영해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시장마다 제각각으로 요금을 정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동안 북수원시장 주차장은 조례 요금기준과 달리 ‘일반요금 처음 30분 1천원, 추가요금 30분당 500원’으로 책정했다. 또 할인권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시의 공문이 전달된 이후 북수원시장은 주차장 내 요금표에 ‘2월 중 시행 예정, 수원시 주차장 조례의 요금을 준수하게 됐음’이라는 안내와 함께 새로운 요금표를 기존 요금안내판에 덧붙여놓았다.
구매탄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최초 30분 1천원, 30분 초과 시 30분당 500원’으로 주차요금을 정해놓았던 것을 현재 조례상 시간기준과 요금 등에 맞춰 조정했다.
정자시장의 경우 앞서 ‘최초 60분 무료, 이후 30분당 1천원’으로 정했고, 월 정기권 야간은 5만원으로 책정해왔다. 하지만 이제서야 기본 주차요금과 정기권 모두 조례에 맞춰 수정했다.
정자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A씨는 “그동안 조례에 정해진 요금대로 주차비를 받지 않았다는 데서 황당함을 느낀다”면서 “공영주차장인 만큼 시가 규정대로 상인회에 안내하고 관리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 공영주차장처럼 조례대로 요금표를 따르기에는 적자 요인이 있어 위탁운영자인 시장상인회에 자율성을 준 것”이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는데, 요금표가 제각각인 만큼 조례에 맞춰 통합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