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요금표가 규정에 위배돼 뒤늦게 교체(경기일보 16일자 10면)된 가운데, 여전히 시장 현장에선 조례상의 요금체계와 어긋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주차장 운영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엄연히 조례상에는 주차 요금을 할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시장상인회 위탁 전통시장에선 규정에도 없는 ‘요금 무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수원특례시와 시장상인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장상인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지역 내 전통시장 요금표를 ‘수원시 주차장조례’ 기준에 통일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장마다 제각각으로 사용됐던 주차장 요금표가 ‘1구획 최초 30분 6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 등으로 일원화돼 교체됐다. 이밖에 하루 주차권과 월정기권 등에 대한 요금도 조례에 맞춰 변경됐다.
이처럼 시 공문을 통해 전통시장 주차요금표가 규정대로 변경됐는데도 현장에선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과 부합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주차장 요금표를 여전히 기준과 다르게 상인들에게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전통시장 이용 시 1시간 무료(1시간 무료 후 1구획 최초 30분부터 요금 적용)’라면서 무료시간을 적용하도록 해 조례와 맞지 않는 다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정자시장 ‘영수증 지참시 1시간 무료’ ▲지동시장 ‘할인권 1시간 무료, 10분 내 출차 시 무료’ ▲북수원시장 ‘할인권 1장 30분 무료, 할인권 2장 1시간 무료’ 등 시장마다 규정을 위반한 채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인회가 운영하는 방식이 조례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인 의견을 담아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차장 요금의 무료 부분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지원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