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인가 취소 검토…조합 측 행정소송

인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유착 의혹(경기일보 3월18·21일자 1면)이 불거진 가운데 인천시가 조합의 인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시에 따르면 조합이 정관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곧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의 인가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조합이 업무대행사인 씨에이원㈜에 사업비를 빌리는 대신 송도역세권구역의 체비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겠다고 한 정황을 확인했다. 조합의 정관은 체비지의 매각 방식을 공개입찰매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조합이 정관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상 조합이 정관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한 상태”라며 “청문, 조합 인가 취소 등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가 지난 17일 조합을 상대로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을 한 것과 관련, 조합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이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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