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가드레일, 단부 곡선처리 충격완화장치로 교체를”

당국이 성능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반 구조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도로에 설치된 단부 처리용 충격완충장치. 이종현기자
당국이 성능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반 구조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도로에 설치된 단부 처리용 충격완충장치. 이종현기자

당국이 성능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반 구조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지역 국도·지방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정작 국토부가 권고한 끝 부분인 단부(端部)를 곡선으로 처리한 충격완충장치(End Terminal, 통칭 ET) 대신 인식부족과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비인증 플라스틱 물통이나 일반 구조물용 충격완화장치 등을 설치 중이다.

해당 장치는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 에너지를 흡수,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거나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복귀시켜 준다.

국토부는 차량이 곡선으로 처리되지 않은 끝 부분과 부딪치면 차량을 관통, 운전자 등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끝 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한 시설로 시속 60㎞ 도로에선 ET1급, 시속 80㎞ 도로에선 ET2급, 그 이상일 때는 ET3급 등을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당국이 성능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반 구조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도로에 일반 구조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종현기자
당국이 성능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반 구조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도로에 일반 구조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종현기자

양주시의 경우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역 내 86개 노선 461.1㎞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드레일 단부를 점진적으로 ET1급으로 교체 중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근 의정부·포천·동두천시 등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실태조사는 커녕 인식부족으로 해당 충격완충장치 설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는 노후됐거나 단순 물통에 불과, 사고를 막기는 커녕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지역 내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전면 조사,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권고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예산문제 등으로 당장 모든 구간에 설치는 어렵다”며 “예산을 확보,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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