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소비자안전은 교육이 중요하다

최근 샴푸만 하면 새치가 염색된다는 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개발 업체 간의 대립이 팽팽한 듯하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론이 내려지길 바라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넷에는 올 3월에만 80건의 위해정보가 올라와 있다. 그것도 전국의 58개 병원, 18개 소방서의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수집된 정보가 그 정도의 양이다. ‘크기가 작아 질식위험이 있는 자석 완구, 발화가능성이 있는 살균탈취기, 감전위험이 있는 욕실용 조명기구’ 등 품목이나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위험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만큼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고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요소가 소비생활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지난해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지원사업으로 도내 50여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1천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소비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 취학 전 어린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의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할 점을 동영상과 자체 양성 강사를 활용해 교육했다. ‘불량식품 조심, 킥보드 안전장구 착용, 스마트폰 게임 주의, 장난감 삼킴 위험, 투명우산이 안전’ 등 실제 소비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내용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에서 소비자가 지켜야 할 예절과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의 내용까지 포함해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는 영상으로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교육 후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린이 소비생활안전교육 만족도 94.4%, 교육필요성 93.3% 등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현대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며, 그것과 비례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요소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생활 위해정보를 찾아보고, 조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소비자 안전문제는 정보탐색단계나 거래단계, 품질보증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소비자단체를 활용해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고령자 등 연령계층별 소비생활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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