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포와 하남에선 농지 관련 성토 높이와 필지 당 최대인원 제한 등 농지규제가 강화된다.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농지 성·절토로 인한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도내 타 지자체로의 확산도 예고된다.
11일 도내 일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김포시의 경우 농지를 50㎝를 초과해 성토할 때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말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김포시는 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농정과로 이관하고 전문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윤용철 김포시 농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접 농지 및 농가들의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농지를 취득하면 1필지 당 최대 인원수가 7인 이하로 제한하고,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가 첨부돼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제외한 공부상 1만4천975필지(1천35만8천69㎡)에 이르고 있다. 지목별로는 밭 8천700필지(585만8천377㎡), 논 6천80필지(425만636㎡), 과수원 195필지(24만9천55㎡) 등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지난 2020년 460건, 지난해 317건 등이 각각 발급됐다.
하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시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종전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김재환 하남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지법 개정에 기초한 것으로 기획부동산 등 투기 목적으로 영농의사가 없는데도 통상적인 영농관행을 벗어나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형찬·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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