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관련 조례안이 논란 끝에 18일 의정부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된다.
조례 제정과 함께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내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건립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이날 의정부시 국가 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이하 문재숙 가야금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시민들이 교육관 부대시설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다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에 문재숙이란 이름을 붙여 설치·운영하면 시민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중 제7조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되면 공표를 거쳐 효력을 발휘한다.
해당 조례는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을 복합문화단지인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에 건립해 국가 무형문화재 문재숙의 가야금 등 전통음악을 전수·보전하고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가 목적이다. 복합문화단지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가 공공시설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연면적 2천860㎡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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