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문재숙 가야금전수교육관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국가 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관련 조례안이 논란 끝에 18일 의정부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모습. 의정부시의회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관련 조례안이 논란 끝에 18일 의정부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된다.

조례 제정과 함께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내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건립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이날 의정부시 국가 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이하 문재숙 가야금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시민들이 교육관 부대시설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다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에 문재숙이란 이름을 붙여 설치·운영하면 시민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중 제7조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되면 공표를 거쳐 효력을 발휘한다.

해당 조례는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을 복합문화단지인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에 건립해 국가 무형문화재 문재숙의 가야금 등 전통음악을 전수·보전하고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가 목적이다. 복합문화단지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가 공공시설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연면적 2천860㎡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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