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원인물질 불법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이 드론을 활용, 사업장 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환경당국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 벌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집중 단속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진행됐으며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 측정자료를 분석·도출했다.

수도권 소재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 129곳과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40곳 등 모두 16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61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7곳,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14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5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환경법령 위반 25곳 등이다.

앞서 한강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는 29곳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고농도 배출여부를 확인, 59%인 17곳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했다.

광주 소재 A인쇄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인 흡착시설을 운영했으나 흡착제의 성능미흡으로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110ppm)의 16.6배인 1천830ppm으로 배출해 적발되는 등 다수의 업체가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당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다.

한강청은 계절관리제 기간은 물론 평소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으로 안성 일반산업단지 등 수도권 공장밀집지역 공기질을 꾸준히 모니터링했다.

오염도가 높게 나오는 구역에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이 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5곳은 한강청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 점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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