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이 특정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공기관들은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산하기관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자체의 법인카드 승인데이터 등을 전산으로 감시, 행정착오나 비리징후 등을 포착하면 회계 담당 부서와 감사 부서 등으로 전송해준다. 안양시 산하 기관에는 지난 2019년 3월 도입됐으며, 이번 감사는 도입 이후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 동안 청백-e 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안양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등 4개 기관 및 시청 담당 부서 등에서 12건의 부적정 행정이 적발돼 주의 조치됐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한식집 등 4곳에서 업무와 무관한 심야시간(오후 11시) 이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이 중 3곳은 청백-e시스템상 금지업종인 일반주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 체육과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소명자료 및 증빙자료 없이 지적사항에서 제외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주 이내 조치해야 하는데도 체육과는 발생 상황 834건 중 40%인 339건을 최소 2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지연 처리하는 등 사실상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청소년재단은 만안청소년수련관과 동안청소년수련관, 호계문화의 집 등 8곳을 운영하면서 시간외 897건, 금지업종 50건, 근무지외 27건, 시간외·근무지외 3건, 시간외·금지업종 3건 등 980건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이 적발됐다. 시청 교육청소년과 역시 980건 중 71%인 695건에 대해 지연 처리했으며, 금지업종에서의 사용 등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모니터링이 발생한 497건에 대해 적합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적사항에서 제외조치했다.
안양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소년재단의 경우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이 방과후나 주말 등에 이뤄지고 있어 업무추진비 규정을 준수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청·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청백-e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부적절하게 조치되는 일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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