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상권 도로 불법점거 ‘논란’…해결방안 없나

21일 오후 용인특례시 기흥구 도심 한 상업지역. 일부 상인들이 임의로 장애물을 세워 놓고 공용도로를 개인사유화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김경수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도심 내 상권에서 일부 상인들이 도로에 장애물을 세워 놓는 등 개인 주차공간처럼 불법 사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21일 찾은 기흥역 인근 한 상가밀집지역. 이곳 도로에는 고깔이나 물통, 타이어 등이 세워져 있다. 고객들을 위한 주차목적으로, 다른 차량들의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다. 기흥구청 인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상가들이 불법 적치물들을 세워서까지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불법 사유화하자 주민과 자영업자간 크고 작은 시비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 A씨(42)는 “가게들이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물통, 의자, 경계석 등을 세워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특히 기흥역과 기흥구청 일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례가 빈발, 시 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은 이 일대가 차량들로 북적이는 이유로 기흥역을 이용, 출·퇴근하는 주민들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건너편에 24시간 환승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차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이곳에 장시간 불법 주차하면서 도로의 기능을 잃은지 오래됐다고 토로했다. 

식당 대표 B씨(50·여)는 “예전에 지어진 동네다 보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차량들이 도로까지 침범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손님들을 받지 못해 점심이나 저녁 장사를 못한다.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민과 자영업자들은 시 당국의 단속 미흡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이 미온적이어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기흥구, 특히 상권 중심 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민원이 늘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인근에 인접한 어린이공원을 활용, 지하주차장 건립을 계획 중이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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