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기준치 미달 수두룩...‘장애인 이동권’ 눈 감은 지자체들

image
화성시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들이 저상버스 법정 의무대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화성지역을 운행하는 일반버스. 화성시 제공

화성시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들이 저상버스 법정 의무대수를 준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경기도와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기초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는 일반 시·군의 저상버스 법정 의무대수를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화성지역에서 운행 중인 일반(시내+마을)버스 867대 중 저상버스는 76대로 저상버스 비중은 약 9%에 그치고 있다.

인근 용인특례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말 기준 시내버스 249대 중 저상버스는 37대로 약 15%, 안산시도 447대 중 47대로 11% 등에 머물고 있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화성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면적이 서울시의 1.5배인데다,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미비로 버스 의존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버스대수 자체가 적어 배차간격이 길게 늘어지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난해 화성지역 버스노선은 366개이지만, 버스대수는 760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기 서울지역은 373개 노선에 버스대수가 7천500대로 화성보다 10배가량 많다. 이 같은 현실은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불편으로 돌아온다.

80대 중증장애인 박모씨는 “화성은 저상버스가 너무 없어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도 일반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속히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예산(국비) 확보와 노선(도로) 개선, 버스운행연한(11년) 등 걸림돌이 산재하고 있는 탓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버스운송 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 9천200만원가량을 국비와 지방비 5대5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상버스 수요조사를 통해 도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도 국비를 지원받기가 힘들어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요청, 파악한 상태”라며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현재로선 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0% 도입까지는 버스운행 연한인 11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개선계획을 수립, 도입률이 최소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