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서 의료폐기물 병원 내 처리 가능해져…중첩규제 풀어

안양지역에선 앞으로 병원 의료폐기물을 자체 설치한 멸균분쇄시설을 이용,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27일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못하게 막고 있던 정부 여러 부처의 중첩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원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보관해 전용차량으로 운반한 뒤 전용소각장에서 처리해왔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2019년 환경부 기준 하루평균 646t으로 이 중 47%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온다.

하지만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전국에 14곳 밖에 없고, 그마저 수도권에는 용인·포천·연천 등 3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병원 의료폐기물은 수백㎞ 떨어진 경상도와 전라도 등지까지 장거리 원정소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안양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에 주목했다.

이어 지난 2021년 2월부터 행안부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건의, 경기도-국무조정실 시군순회간담회 안건 상정 등을 시도했고, 같은해 8월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상 시설이면 병원의 부속용도로 설치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지난 8일에는 ‘멸균분쇄시설을 의료기관의 의무시설로 포함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까지 끌어내면서 어느 병원에서나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유자형 안양시 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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