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인천지역 향토기업인 영진공사 고위 직원의 횡령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6일 영진공사 본사와 골재사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해경에 접수된 전직 영진공사 고위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해경에는 영진공사 전직 고위직원인 A씨가 바다모래 채취 전용선 개조를 위해 중고 예인선과 부선 등을 매입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철 스크랩을 고철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5천100만원 상당의 고철 수익을 얻고도 이를 회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특정 회사 2곳으로부터 총 2억1천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벌인 영진공사 세무조사 결과 상 A씨가 영진공사 부하직원 B씨로부터 6억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겨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있다. 고소장에는 A씨 등이 골재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 등을 통해 이 같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해경은 A씨 등의 통장 내역 등을 분석한 뒤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영진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철 스크랩 대금은 선원들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보고하고 쓴 돈”이라고 했다. 이어 “양심을 속이고 산 적이 없다”며 “수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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