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암동 대형 물류센터 건축허가 관련 주민·업체·양주시 협의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본격적인 저지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일부 주민들과 국민의힘 양주시당협은 해당 시설 건축허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9일 A업체가 고암동 593-1번지 업무지원부지에 신청한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내준데 이어 지난 1월10일 592-1번지 물류센터 허가신청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이에 옥정·덕정동 주민과 국민의힘 양주시당협 등은 시의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며 건축허가 취소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청에서 주민대표와 사업자, 양주시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으나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해결책 없이 끝났다.
옥정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는 “교통혼잡, 소음, 분진 등 복합적이고 영구적인 피해에 대한 대안도 없이 주민들 피해만 유발하는 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1천억원이 투입돼 철회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대화할 수 있으나 사업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부지는 도시계획 당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으로 개인사업에선 공청회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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