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예비후보 경선 후보내정설 격앙된 분위기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1~2일 양일간 실시 중인 가운데 정덕영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 후보로 확정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 내정설이 불거지며 경쟁 예비후보들이 법적조치를 검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양주지역위원회에 따르면 1~2일 박재만·이희창·정덕영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실시, 3일께 양주시장 후보가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9일 정덕영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정덕영이 양주시장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모두 양주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본선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재만·이희창 예비후보 캠프는 양주선관위에 정덕영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한편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을 보면 당내 경선과 관련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가 공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정덕영 예비후보가 이같은 글을 올린 것은 경선도 하기 전에 이미 시장 후보로 내정돼 있고, 여론조사 경선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 박재만·이희창 에비후보 캠프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덕영 예비후보 캠프는 논란이 불거지자 수차례 글을 수정하다 나중에는 문제되는 문장을 통째로 삭제했다.

정덕영 예비후보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 정덕영이 양주시장 후보 3인 중 1명으로 확정됐다고 적어야 했는데 캠프 관계자의 착오로 잘못된 글이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해프닝은 캠프 관계자의 단순한 착오였을 뿐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 해당 글에 앞에 1~2일 경선후보 ARS 투표가 실시된다는 글이 명백히 적혀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시장후보 내정설을 부인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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