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어린이주간, 경기도 어린이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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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변호사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6조).’

경기도 인구 1천390만2천여명 중 0~14세는 178만3천명이다. 올해 100주년이 되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을 맞이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6%였고, 200만~300만원이 38.1%였다. 그리고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가구는 이들의 24.6% 비율에 이르고 있다. 평균 주거 전용면적과 평균 방 개수는 76.4㎡, 2.7개인 반면,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35.0㎡, 2.0개이다. 단칸방 거주 비율은 15.0%였다.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은 부부와 자녀 1인은 방 2개, 총 주거면적 36㎡, 부부와 자녀 2인은 방 3개, 43㎡, 부부와 자녀 3인은 방 3개, 46㎡인데, 그에 미달하거나 지하, 옥탑방, 심지어 주택이 아닌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도 존재한다.

집은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은 호흡기 질환, 우울, 스트레스 등 아동의 신체적 건강, 정서적 발달을 해칠 뿐 아니라 구조와 보안이 취약해 사생활 침해, 범죄 노출 및 화재, 수해 등 각종 재해로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경기도주거복지센터가 지난해 아동주거빈곤 가구의 도배·장판을 교체하고 해충, 곰팡이 소독·방역을 지원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을 시범 실시한 결과 93%의 지원가구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빈곤 아동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지원, 지역 상황과 수요를 고려한 주거복지 계획 수립, 국가, 지방정부 소유 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택지개발, 최저주거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주택공급정책 등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어린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날 권리가 있고, 경기도는 이러한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해줄 책무가 있다. 실천 가능한 정책을 통해 경기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이 보다 나아지길 희망한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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