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지역참여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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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해상 풍력발전이 대안에너지원이자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국가적 관심을 받고있다. 해상풍력을 통해 에너지전환은 물론 에너지 주권의 강화와 더불어 연관기업의 육성·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의 기여까지를 고려한 선순환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인천과 같이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경우가 그렇다. 해상의 경우 풍력발전시설 조성 시 철새, 갯벌, 부유사 등 자연환경, 거주환경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정부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지역 시민단체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고 보장해야 하는 이유다.

인천에서는 현재, 한국남동발전(용유무의자월, 덕적 해상 640㎿), 오스테드 코리아(덕적 해상 1천600㎿), C&I레저산업㈜(굴업도 주변 해상 233㎿), OW 코리아(덕적도 외해 1천200㎿)가 해상풍력에 나섰다. 한국남동발전, C&I레저산업㈜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가시화 단계로 체계적 평가를 위한 준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해상풍력 개발절차는 타당성 등 입지조사를 시작으로 해상 풍황 측정(1년), 발전사업허가 취득,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 협의, 발전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착공·준공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중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 협의’ 단계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에 대한 우려와 요구를 수렴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환경부 장관, 계획수립기관의 장, 산자부 장관이 구성주체가 돼 위원장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 과정에서 자칫 사업에 우호적이거나 관계기관 인사 중심으로만 꾸려질 가능성, 입지 여건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운영의 공산이 우려스럽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지역 이해도가 높은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과정 참여가 너무도 당연하고 필요하다. 또한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목적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형식적 구성으로 흐를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논란과 함께 지역사회를 경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두고 민관이 대립하는 모습도 매우 곤란하다. 결국 환경부와 산자부 등 관계부처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동시에 인천시의 노력이 중요한 사안이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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