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3명 희생된 씨랜드 옆 야자수 카페 불법 영업

불법 건축물 화재로 수십명이 희생됐던 ‘씨랜드 수련원’ 부지 바로 옆에 들어선 식물원 카페가 또 다시 건축법을 위반,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본래 1층 규모 카페를 2층으로 불법 증축한 모습. 김기현기자

불법 건축물 화재로 수십명이 희생됐던 ‘씨랜드 수련원’ 부지 바로 옆에 들어선 야자수 카페가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과거 씨랜드 수련원장 P씨와 그의 딸은 지난 2004년 7월 씨랜드 참사부지 바로 옆인 서신면 백미리 364-4번지 일대 4개 필지 7천723㎡에 A(320.4㎡)·B(155㎡)·C(64㎡) 등 건물 3개동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C동 앞 6개 필지에 3천115.72㎡ 규모의 식물원(가설건축물-농업용고정온실)을 축조했다. 같은해 12월30일 앞서 건축한 3개동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C동을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야자수 카페를 운영 중이다.

불법 건축물 화재로 수십명이 희생됐던 ‘씨랜드 수련원’ 부지 옆 식물원이 빵이나 음료를 구매한 방문객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고 식물원 내 테이블에서 취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이런 가운데 P씨 카페가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벌여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는 지난달 30일 식품위생법 37조를 위반,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다.

빵이나 음료를 구매한 방문객에 한해 식물원 입장을 가능토록 하고 식물원 내 테이블에서 취식할 수 있게 하는 등 허가 없이 영업장 면적을 확대 운영했다는 게 사유다.

앞서 P씨 딸은 건축법 16조, 22조 위반으로 지난 2020년 8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3월께 A동과 C동 일부에 대한 증축 허가를 받았지만 설계와 달리 면적을 확대해 증축했기 때문이다.

시 적발 이후 A동은 2020년 11월께 자진 철거했지만 C동 2층은 그대로 유지,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불법 건축물 화재로 수십명이 희생됐던 ‘씨랜드 수련원’ 부지 바로 옆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 신고나 허가 없이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기자

이 외에도 야외 화장실 2곳과 휴게실 및 창고 건물 등 3곳 등이 신고·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최근 해당 카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해당 카페는 씨랜드 참사 부지인 시유지를 고객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해오다 지난 202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은 물론 건축법 등 법 위반 사례가 너무 많다”면서 “시 관련 부서들이 총력 대응, 업주가 시정조치 및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및 폐업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1999년 6월30일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씨랜드 수련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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