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공공·공동폐수처리 위반 무더기 적발

환경당국이 수도권 소재 공공·공동 폐수처리시설 오염방지시설을 고장·방치한 사업장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15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특별점검 공공·공동 폐수처리시설 20곳과 이 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장 264곳 등을 특별점검, 42곳에서 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및 훼손·방치 18곳,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2곳,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및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7곳 등이다.

안산 소재 A업체는 변경된 처리약품·공정에 대한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대기·폐수·악취에 대한 변경허가·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양주 소재 B업체는 실제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운영내용과 다르게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운영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한강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위반행위가 엄중한 6곳은 자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승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한 오염배출·방지시설 문제를 분석, 개선하고 하반기 이를 반영해 취약하거나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장들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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