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의 명소인 남양주 ‘봉주르 카페’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17일 남양주시, 한국농축산경영㈜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봉주르 카페’가 최근 의정부지법에 의해 명도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페와 부속 토지 등은 모두 철거됐다.
의정부지법이 지난 1월 해당 카페와 부속 토지 등에 대해 경매, 3명이 응찰에 나서 농업회사 법인인 한국농축산경영㈜이 낙찰받은 것에 대한 조치다. 낙찰 금액은 감정가의 142%인 52억7천87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카페는 지난 1976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에 24.79㎡ 규모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손님이 늘면서 팔당의 명소로 거듭 났다.
그러나 지난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 침범,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카페는 40여년 동안의 영업기간 중 20여차례에 걸쳐 단속에 걸리며 제재받았지만,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으면서도 영업을 이어갔다. 이후 지속된 민원과 당국의 행정대집행 등으로 강제 폐쇄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부실 대출채권을 사들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자인 해당 카페에 ‘보증금 2억원에 월 1억900만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카페가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 경매를 진행했다.
조안면 주민 A씨는 “40여년 간 간직했던 소중한 추억이 사라지게 돼 정말 아쉽다”고 호소했다.
여행객 B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함께 자주 오가던 카페가 사라진다니 뭔가 허전하다”고 말했다.
양영호 한국농축산경영㈜ 대표는 “낙찰받은 만큼 해당 부지에 ‘봉주르 카페’ 명성을 뛰어 넘는 카페를 만들어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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