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서구가 올해 수도권매립지 내 생활폐기물 매립 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립총량제 대상인 59개 지방자치단체 중 18개 지자체가 할당량의 절반 이상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나 절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화성은 총 9천994t을 매립해 총량의 11.9%를 초과했다. 강서는 5천568t을 매립, 7.3%를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과 강서뿐 아니라 경기 양평은 총량 대비 84.1%, 경기 용인과 서울 강남은 각각 81.5%, 81.1%를 매립해 올해 총량 초과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25만4천385t(43.9%)의 생활폐기물 매립이 이뤄져 있다. 서울은 25만1천100t 중 11만4천209t으로 45.5%, 인천은 8만7천648t 중 2만3천8t으로 26.3%, 경기는 24만159t 중 11만7천169t으로 48.8%의 매립량을 보이고 있다.
SL공사는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해마다 5%씩 매립량을 줄이기로 3개 시·도가 합의한 매립총량제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매립총량은 2018년 매립량의 82% 수준이다. SL공사는 연말까지 매립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 초과량을 대상으로 120~200%의 가산금과 5~10일의 반입정지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희문 SL공사 반입부장은 “소각시설 노후화, 시설용량 부족으로 소각해야 할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오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소각시설 신·증설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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