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국토부에 공식 요청

양주시가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2020년 6월 양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해 12월 백석읍과 남·광적·은현면 등 일부가 해제됐다.

시는 일부 읍·면이 해제됐으나 수도권 규제 등을 겪는데다 과열된 주택시장과의 괴리 등을 이유로 최근 국토부에 수차례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급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DTI 50% 적용 등의 규제가 적용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분석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를 기록했고 3개월 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로 떨어져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갖춘데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해제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으면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반기별로 소집되며 올해는 다음달로 예정됐다.

양주=이종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