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외국인이 자해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께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소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외국인 A씨가 자해소동을 벌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손목에 3cm가량 열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변기 등 시설을 파손하며 타일로 자해를 시도한 뒤 관계자에 의해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또 다시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돼 이곳에 입소한 A씨는 보호생활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A씨의 신원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속한 대처를 통해 의료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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