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호조벌(매화동, 미산동, 은행동 일원) 농민들이 당국의 불법 성토행위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당국도 행정조치 유예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시흥시와 시흥시농민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호조벌에서 진행 중인 농지 불법 성토 단속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행위를 진행해 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50㎝ 미만 성토는 가능하지만, 농지법은 주변 농지와의 상관관계를 중시, 이웃 농지 경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처벌조항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도 가능, 행정행위가 지속되면 농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농민회는 “1990년대 후반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이 답 농지의 전 농지 변경 및 대체농지 허가였다”며 “시도 답 농지에서 채소·과일·특용작물 재배를 권장하다 최근 일방적으로 답 농사 전환을 요구하고 행정처분 명령 및 계고장 등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 농업장려금을 주면서 대체농지 경작·재배·생산 등을 지원하다 갑자기 답 농지 내 채소 과일 특용작물 재배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수십년 동안 경제적 약자로 순응한 농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행위는 사전 인허가 부서 절차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한다”며 “호조벌은 현재 토지형질변경이 제한돼 농민들의 상충되는 여러 의견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을 위해 시민포럼을 개최. 이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방향을 세우고 상생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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