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6·1 지방선거-경기도 발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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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 의원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역사는 90년이 넘는다.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일제는 1931년 도 평의회, 부협의회, 면협의회 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는데, 25세 이상 남자로서 1년 이상 그 지역에 살며 연 5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 후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됐고,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4월25일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및 같은 해 5월10일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처음 실시됐다. 이후 제2회 지방선거는 1956년에, 제3회 지방선거는 1960년에 각 실시됐으나, 1962년부터 1979년, 1980년부터 1988년까지 30년간 지방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 후 1991년 3월26일 시·군·구의회의원 선거, 1991년 6월20일 시·도의회의원 선거가 각 실시돼 지방자치제가 부활했고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들이 선출하는 제1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됐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대표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행정과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는 관료주의 중앙집권제가 아닌 지방분권 자치행정제로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선거인은 1천149만7천206명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부동산, 일자리, 교통, 복지, 교육, 민생, 청년, 여성, 가족 등 각 분야별 지역현안과 문제점을 개선할 공약을 내세우며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어 지역 주민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경기지역의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9.06%로써 역대 경기지역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중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다.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올바른지, 지역상황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공약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스스로 검증해보고, 투표하는 경기도민들의 현명한 정치참여를 통해, 성실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춘 ‘지역일꾼’을 선택함으로써 경기도가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한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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