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고형연료(SRF)발전소 사용허가 불허 행정소송 1심 패소 관련 주민들이 환경권보호 등을 위해 강경대응을 주문, 주목된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SRF발전소 사용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발전사업체 A사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30일 전기사업법을 토대로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5.5㎽급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B사는 지난 2017년 11월 5㎽급 허가를 받고 지난 2019년 4월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들 회사는 각각 양주시 남면 삼일로 485번길 67-22번지와 남면 현석로 785번길 207번지 등지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며 시에 시설설치허가를 신청했다.
시가 지난 2020년 4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두 회사에 시설사용불가를 통보하자 두 회사는 같은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승소한 것을 근거로 시에 시설 사용허가를 재차 요구했고 시는 같은해 10월 재차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두 회사는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법원에 SRF 사용시설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A사는 지난 17일 1심에서 승소했고 B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와 시 홈페이지 등에 즉각 항소와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불허를 주문하고 나섰다.
양주지역 sns 커뮤니티 등에도 항소는 물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양주주민 이현상씨는 “시의 SRF발전소 저지노력에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멈추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즉각 항소해 SRF발전소 건설을 저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주민 김민욱씨도"고형연료 발전소는 대기오염 등이 우려되는 시설"이라며 " 양주시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법리검토 결과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사안이라고 판단, 항소키로 결정했다. 법무부 지휘에 따라 내일(3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2심에선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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