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술인 창작 지원금 100만원 지급…내달까지 접수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2천485명으로 예상해 사업비 24억8천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다.

예술활동 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의 서류 준비기간을 감안,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차 신청기간도 운영한다.

대상자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원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시청 6층 문화예술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모바일이나 카드형 등 원하는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창작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예술인 959명에게 자체 예산(성남형 연대안전기금)으로 30만원씩 모두 2억8천77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도와 문화예술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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