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차로 우회전 시 변화된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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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진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패러다임의 연장선으로 보행자 보호를 더욱더 강화한다. 횡단보도 보행자의 기준 확대, 교차로 통행 시 우회전 통행 방법이 크게 변화돼 운전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운전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과 전후 비교, 세부적인 통행 방법을 알려드린다.

우선 이러한 법 개정의 배경에는 교차로 통행 시 보행자 교통사고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천150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또한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로 명명하면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어도 보도 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때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

첫째,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시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할 수 있다.

둘째,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으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사고 감소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그리고 홍보 활동 등을 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 모두가 ‘운전자도 운전석을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누군가의 가족, 내 가족이 보행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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