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단월면 봉상1리 상수도 연결 이장동의서 관련 입장을 바꿔 민원인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해당 마을에선 상수도 연결 관련 이장동의서 문제로 논란(경기일보 5월27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9일 양평군과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단월면 봉상1리 전원주택단지에 주택을 건축한 뒤 이장의 반대로 상수도를 연결하지 못하자 ‘일반수도인 마을상수도의 연결 권한은 군수에 있다’는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을 받고 군에 재차 연결을 요청했다. 군은 이후 연결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번복, 이장동의서를 재차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또다시 태도를 바꿔 지난 3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A씨에게 해당 마을 상수도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당시 설치한 것으로 군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마을 인근에 지방상수도 관로가 지나가고 있어 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며 (관로설치 등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 등과 관련 마을 총무와 이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이 이장 등이 참여하는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꾸려 마을 상수도를 관리해 왔고 이장동의서를 받아야 상수도를 연결해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군과 무관한 시설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군의 답변대로라면 해당 마을 상수도가 전원주택단지 개발 당시 설치된 만큼 단지 내 토지를 구입한 저에게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장 등은 연결을 해주지 않을 권한이 없다. 마당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수도를 이장이 동의해 주지 않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이 지방상수도 연결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락을 이장 등과 협의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마을 상수도가 군이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건 지방상수도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마을 상수도와 관련 더 이상 이장 등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민원인에게)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수도 연결을 신청하면 현장을 확인한 뒤 7~8월 기준 갈수기 물량에 문제만 없으면 연결해주고 군이 직접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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