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회정동 지역주택조합, "시공사 선정" 허위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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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양주시 회정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사업계획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허위 광고를 일삼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개관 준비 중인 회정동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이종현기자

가칭 양주시 회정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사업계획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기업 시공사 선정 등 과장·허위 광고를 일삼아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양주시와 가칭 회정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해당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원 모집신청을 허가했다. 해당 추진위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주택법상 시공사 선정·변경, 공사계약 체결 등은 조합설립 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만큼 조합원 모집단계에선 이를 확정할 수 없다.

사정은 이런데도 추진위는 평형(59·84㎡) 등을 비롯해 시공사로 신동아가 결정된 것처럼 홍보 중이다. 동·호수 지정이나 분양가 등도 조합원 모집단계에선 확정될 수 없는데도 단순히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가구수, 평형 등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시세차익이 1억~2억원 이상이라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시세차익 등은 언제든 주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A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많은 아파트가 높은 시세차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아파트 분양가와 시장상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추진위는 현재 조합원 모집신청만 들어와 인가했다”며 “사업계획 등을 승인받지 않고 받았다고 광고하면 제재할 수 있지만 대행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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