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4~18일 접수받는다.
자격은 시 거주자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조건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되면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NH농협 안양시지부로부터 대출 추천이나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는다.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대출 기간은 2년 등이다. 1회 연장할 수 있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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