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캠프 카일 개발 특혜 논란 의식?...민간제안 사업 ‘소극 대처’

용현동 어룡지구 개발사업 등 “제안서 처리 지연” 민원 폭발
市 ‘특혜시비 차단’ 지침 마련에 공고 전 접수자 ‘유보’ 목소리

의정부시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들을 접수받고 처리를 지연,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어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전경. 김동일기자

의정부시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접수받고 처리를 지연,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9일 의정부지역 건설업계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원이 특혜의혹으로 담당 공무원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이후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소극 행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모 종중이 지난 3월 제안서를 접수한 용현동 어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계자는 “접수한 뒤 시의 의견대로 지난 5월 제안서 1~2차 보완까지 마쳤는데 협의 부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40일 이상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용현동 산 13-1번지 일대 자연녹지 등 8만3천여㎡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용현산단까지 길이 300m 도로를 개설하는 프로젝트다.

용현동 391-34번지 일대 2만 676㎡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지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지역주택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당 사업 관계자는 “거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3월 제안서를 접수하고 지난 5월31일 최종 보완을 마쳤는데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2단계 이상 종을 상향해 제3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난개발과 특혜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음달 신임 시장 취임 뒤 최종 판단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침이 공고된 5월13일 이전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주체들도 이 지침에 맞춰 다시 제안서를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어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계자는 “지침대로라면 기부채납을 40%까지 해도 용적률 상한선이 230%다. 종전 250%보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지침 공고전 제안접수자는 이를 유보해주든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수혜다. 현재 접수돼 행정처리가 안된 민간제안 사업은 앞으로 시행될 지침에 맞춰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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