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구름산지구 개발, 착공 전 이주비 마련을”

5천195세대 규모 환지방식 추진...주민, 청산금 조기 집행 등 호소
市 “법률상 별도대책 수립 안돼”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지구 내 주민들이 이주대책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광명시와 구름산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소하동 일대 그름산지구 내 77만2천855㎡에 3천227억원을 들여 환지개발방식으로 오는 2025년까지 5천195세대(민간 4천295세대, 공공 900세대)를 공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지장물보상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주민과 공장 이주가 선행돼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수년 전부터 이주대책 수립을 촉구했지만 시는 ‘도시개발법 상 환지방식은 이주대책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토지보상비를 바로 지급하는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환지나 금전청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사업 착공 전에 이주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시는 이주대책이 없어 1~2년 사이에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현재 지장물보상금 예산으로 1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이 환지를 활용하거나 금전청산금 조기집행 등으로 사업 착공 이전에 이주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상 환지개발 방식은 환지를 주는만큼 별도의 이주대책은 수립하지 않는다”며 “현재 주민들이 이주비용 마련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는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 입장에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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