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공사비 증액 요구에 ‘계약해지’ 결정 철거업체 “일방적 통보… 법적 소송준비 중”
24년 동안 방치됐던 안양 원스퀘어 건물이 철거를 앞둔 가운데, 시행사인 T개발이 최근 철거공사를 맡은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철거업체인 D산업은 시행사 측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개발사업이 또 다시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13일 안양시와 T개발, D산업 등에 따르면 안양 원스퀘어 건물은 지난 1996년 연면적 3만8천409㎡에 지하 8층, 지상 12층 등의 규모의 철골·콘크리트 건물로 착공됐으나 2년 뒤 1998년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방치돼 왔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선 해당 건물은 미관문제는 물론 안전문제 때문에라도 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 건물을 인수한 T개발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D산업과 철거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 검토·심의를 거쳐 지난달 해체허가를 받은 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원스퀘어 건물 철거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T개발 측은 D산업이 지난 5월 지상층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공사 실정 등을 보고하면서 국토부 심의 결과가 아닌 D산업의 건축구조기술사 의견만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D산업 측은 T개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D산업 관계자는 "광주광역시 철거사고 이후 철거 인허가 기관인 국토관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관련 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인데, 시행사인 T개발측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거계약 해지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재 법적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T개발 관계자는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초 계약을 맺었던 공사비보다 증액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철거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건물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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