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과오납 1천302건 4천300만원 환급

오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1천209명의 과오납 1천302건 4천300만원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환급 발생 사유는 주로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중에는 10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사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및 유선전화로 안내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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